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코레이트자산운용(주)(이하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종류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마케팅, 기타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정보 (투자일임재산의 거래 및 보유내역, 회사채 및 기업어음 거래 및 보유내역 등)
    3. 신용도판단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4.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 정보,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 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목적

    금융기간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및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4조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해당사항 없음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한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가능

  2.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당사의 신용정보관리에 대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서길수 본부장
  • 부 서 : 기획관리본부
  • 전 화 : 02-3774-6125
  • 이메일 : my3515@koreitasset.com